개인회생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이것이 당신의 이야기일 줄 모르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나요? 괜찮아요. 혜민 변호사가 함께 길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채앤해쉬딘 변호사 이해민 입니다.
‘전세’라 불리는 한국 특유의 독특한 주거 시스템이다.
아직도 논란이 되고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이번 전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입금은 안전할 것이라 믿고 여러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결국 이런 임대 사기의 피해자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나날이 거주지가 불안정해지면서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쌓인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임대 사기 관련 문제들은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임대 사기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대한 빚에 눌려 있는 경우 개인회생, 임대차 사기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피해자 구제 대책이 절실하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조치는 귀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혜민 변호사가 임대 사기 유형별,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네가 있었다면 다시 안정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010 – 2706 – 5503 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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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 전세 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2. 먼저 해야 할 일 3. 개인의 회복을 희망하는 열쇠
1. 전세 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기의 일종이다.
전세사기는 사기의 일종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전세사기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특별법 전세사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운명의 역전
역임대차란 임대가격이 부동산의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결국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협력하여 시세보다 높은 임대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2. 갭투자
갭투자도 전형적인 임대사기의 일종이죠? 주로 신축빌라 등을 이용하며,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A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다시 자금을 모아 새 집을 짓고,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을 모으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받는 방법입니다.
3. 복수계약
말 그대로 한 주택에 여러 임차인이 여러 계약을 맺는 다중계약이다.
다수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모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살게 된다.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4. 분할
건물의 각 층별로 공통담보를 받은 후 이 사실을 임차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설명을 듣지 못한 임차인은 공동담보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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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전세사기 등에 관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
개인회생전세사기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조항 자체가 너무 길어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했습니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3조(임대사기 피해자의 요건) 주택이 인도되고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인일이 충족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 (1억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 가능) 임대인이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집행권 등을 확보합니다.
해당 사정으로 인해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임대인의 기만 등 임대보증금 반환 능력
개인회생 및 임대사기 등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부의 지원조치에 따라 최대한의 구제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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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의 희망의 열쇠
개인회생 및 전세사기 등에 관한 특별법의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개인회생 요건을 완화하는 일부 회생법원 구제조치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최소 3년, 최대 5년이다.
변제기간은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전세사기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해 변제할 수 있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행정적 구제조치뿐 아니라 개인회생 등 법적 구제조치도 지원받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 이러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혜민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010-2706-5503 ‘나’가 나를 구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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