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권 재판매 시 주의사항 완전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권 재판매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약권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짜 주택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본 사례를 많이 보았으니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청약공급계약서와 신분증 확인 아파트 청약권 거래 == 재판매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공급계약서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준공 전 상태이므로 등기부나 건물등기부 등의 공문서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약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 신분증 등을 통해 거래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분양사무실이나 시공사에 직접 확인 청약공급계약서와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분양사무실이나 시공사에 직접 전화하여 매도인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 진행 전 아파트 번호, 계약자 인적사항, 주소 등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청약권을 재판매하는 경우 매수대금과 별도로 양도세가 포함된 프리미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한 후 진행해야 하며, 청약권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시 77%, 1년 초과 보유 시 66%의 세율로 적용됩니다.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선급금 확인 실제 주고받은 금액에는 보증금, 중도금, 프리미엄이 포함됩니다.
중도금을 대출로 실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채무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옵션 비용을 포함하여 실제 주고받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서 작성 및 신고 청약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했다면 관할 구청 민원토지과에 양도계약서를 신고하고 승인인감을 받아야 하며,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실제거래를 신고하고 부동산거래신고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6. 명의변경 절차 부동산 신고가 완료된 후, 계약금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채무를 인수하고 건설회사의 매매사무실로 가서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합니다.
명칭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매공급계약서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서명 및 날인을 하여 인수권 매매를 완료합니다.
결론 아파트 인수권 매매시 공급계약서의 계약자 및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가산금 및 양도세와 납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주고받은 금액, 계약금대출에 대한 서류, 건설회사에 제출할 서류,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증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매 제한이 있는 구독권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하시기 바라며, 일부 가짜 뉴스 사이트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를 매수한 후 판매 후 사라지는 가짜 뉴스 사이트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