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급조건 – 노령연금 조기수급 예상금액
안녕하세요, 경제정책 블로거 ‘투잡아빠’ 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 연금을 받으면 정말 받을 수 있는지 등 논란이 많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생각을 나눠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이란2. 수령조건 3. 수령예정금액 확인방법 4. 조기해지 및 일괄 수령 5. 결론
1.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이 뭐죠?”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이다.
국민 각자가 소득 창출 활동에 참여할 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돈을 지불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기초로 1986년 12월 31일 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 “1988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이 국민연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는데,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국민연금으로 대처할 수 있다.
현재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수령조건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입 기간이고 두 번째는 연령입니다.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1) 구독 기간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10년 미만을 납부하고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8년 동안 갚았는데 2년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고 추가납부하거나 부족한 금액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령이 되었을 때 최저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몇 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연령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게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출생연도수령연령조기 1952년 이전 60세 55세1953~1956년 61세 56세1957~1960년 62세 57세1961~1964년 63세 58세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만 65세 60세
혜택을 받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고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연령으로 인해 정상연령보다 일찍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불가피합니다.
조기납부는 일반납부연도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받으실 경우에는 정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받으시기 때문에 매년 6% 감면페널티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먼저 받으면 할인율이 6%, 2년은 12%, 3년은 18%, 4년은 18%가 감면된다.
24% 감소하고, 5년간 30% 감소한다.
예를 들어 내가 65세에 보통 월 1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60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70만원만 받을 수 있다.
빨리 받으실 수는 있으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3. 수령예정금액 확인방법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가끔 국민연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목록을 보시면 “나의 연금 알아보기”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를 클릭하면 ‘모의고사’와 ‘연금조정 기대’ 메뉴가 나타납니다.
본인인증을 통한 예상연금액조회를 클릭하시면 현재까지 납부하신 금액과 앞으로 납부하셔야 할 기간을 기준으로 수령예정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 만기일까지 납부하면 약 12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4. 국민연금의 조기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국민연금을 조기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해지하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일시금을 돌려받는다.
단,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조기에 구독을 취소하고 일시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받기 위해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기 해고와 일시금 수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5. 결론
논란이 많고, 앞으로 인상 기준이 발표되면 더 논란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위한 방어기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가입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래도 직장가입자 증가 없이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수급조건과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면 얼마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