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거나 재직 중일 때 근무경력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는 해당 직원의 회사에서의 재직상태, 직위, 업무내용 등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법적으로 표준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각 회사마다 기본양식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부사항에는 인적사항, 직위, 입사일, 급여, 퇴직사유, 제출처, 목적 등이 포함됩니다.
경력증명서 작성시 이름,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출을 받거나 이직할 때 대부분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재직기간, 퇴사 직전 직위와 직위, 근무했던 부서 등을 명시해야 한다.
발급 목적을 명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직, 재취업, 창업 등 구체적인 서류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이직 시 제출하는 서류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단에 개인정보를 배치하고 경력정보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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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또는 퇴직일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경험자로 나타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하면 즉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분은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제출주소와 목적만 기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며, 경력증명서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 직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대표이사 인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인감을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무부나 인사부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인감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에는 인적사항과 경력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인쇄일 또는 생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한 회사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 직인이 필요합니다.
요청 기관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요청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대응서류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서류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장 위치를 선택 후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증명서는 공단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회사를 떠날 때 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획득 방법을 알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