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및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조건 요약

노부모와 다자녀 특별공급 요약 특별조건 부모님과 함께 살면 요즘 시대에 부모님을 부양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중 한 분이라도 부양이 필요하면 가장의 부담은 정말 엄청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부양자나 다자녀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공급 제도는 유통시장이 과열되어 일반 청약 당첨이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노부모와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읽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새 건물로 이사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꼭 알아야 할 기준 먼저 청약 신청의 기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급은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여기서 용어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또는 청약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다만 이 기준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60세가 넘은 경우 자녀는 독립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작거나 저렴한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을 잘 이해하면 청약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의 자격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은 국가형의 5%, 사립형의 3%에 할당되며 대상은 65세 이상의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가구주입니다.

배우자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부양하는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부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직계비속은 모두 아파트나 청약권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소득 요건도 고려된다.

특히 공공청약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전년 평균 대비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므로 고소득자의 신청이 다소 어렵다.

재산 기준도 중요하다.

노부모 특별공급에서 소유 재산도 중요한 요소다.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유한 자동차 가격도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구 특별지원 조건은 비슷하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2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공공청약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지만, 민간아파트는 소득 기준이 없어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최근 복권제도가 도입되어서 맞벌이 부부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주와 함께 살고 계신다면 두 유형 중 유리한 유형을 찾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보시다시피 노부모 특별공급과 다자녀 가정 특별공급은 조건이 엄격하지만 일반형보다 경쟁이 덜 치열합니다.

기회를 잡으면 쉽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특별공급 1인 1주택, 1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신청하면 당첨되더라도 무효가 되니 주의하세요. 다만 세대주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모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과 가족에게 해당되는 유형이 있다면 일반공급과 함께 신청하여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