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현대사회에서 집은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안정, 행복,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특히 주택 소유 여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오늘은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과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 새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청약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먼저 살펴보고, 우선순위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면밀히 확인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용어는 집이 없는 가구원으로, 이는 대부분의 별정복무자격에 나타나는 요건이다.
기본적으로 가구원에는 세대주,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포함되며, 그 중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만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기준은 대표자 및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팔거나 소유할 권리가 없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지 않은 구성원은 가구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형제자매는 직계친족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세대세대의 구성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30세가 되는 시점부터 주택 보유 여부, 매도권 등을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연령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세대분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세 이상의 성인자녀에게는 독립, 결혼, 이혼 등의 사유가 허용됩니다.
또한, 30세 미만의 자녀에게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소득이 보장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여 청약확률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20㎡ 이하인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가 아닌 농촌, 읍, 읍 등에 위치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업무용/업무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상업용 목적 또는 폐허가 된 건물, 20년간 사용승인을 받은 85㎡ 이하의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노숙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회원이 부모, 조부모 등 소유자와 함께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노숙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노부모 특별공급 등 자격요건이 다소 다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참여하고자 하는 청약공고에 명시된 무주택 가구주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