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소년을 위한 월세 지원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청소년을 위한 월세 지원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촌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매우 큰 한국에서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오는 신입사원들의 주거부담이 실로 엄청나다.

일자리 집중이 심해지면서 20~30대 상당수가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과 교통편의가 현저히 떨어지는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안되며, 만 19세~34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으며, 소득 확인 시 직계혈족의 소득 및 자산도 함께 확인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으나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로 부모와 완전히 별거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격심사 시 본인 세대의 요건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무주택 청소년을 위한 월세 지원을 위해 이때 소득심사금액을 보면 1인 가구 월 134만원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월급이나 기타소득은 최초 수령금액에 반영되지 않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이용 등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15%를 인정한다.

아주 구체적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월 납입금이 한도를 살짝 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만 30세 미만이고 현재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원가구의 평가소득이 1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고 자산이 4억 7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대차 대출 등의 채무는 부동산 가치에서 공제되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선정되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은 임대료입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매월 실제 납부하는 금액 내에서 12개월에 걸쳐 지급됩니다.

지원 중 이사 등의 사유로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이전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대금지불이 재개됩니다.

이번 무주택 청소년 월세 지원 제도는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불가능하오니, 사전에 잘 확인하신 후 적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