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의 개념과 적용범위 이해하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등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등록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일시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도서나 산간지역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022년에 특별법을 통해 다시 시행되어 현재 재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 문제가 있어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도 있습니다.
특히 등록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1950~60년대 부동산의 경우 전산 시스템과 토지대장 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정했기 때문에 제대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건물 또는 토지 등의 소유권보전등기가 누락되거나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실질적 권리관계와 다른 경우 간단한 재등기 절차를 허용한 법률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가 불완전하여 소유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었던 실질적 권리자가 재등기하여 재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실질적 권리관계에 맞는 등기를 재신청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는 토지등기부 또는 임야등기부에 등록된 토지와 함께 건물등기부에 등록된 건물에 한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부동산의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양도 또는 상속 등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소유권보전등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동산에 한합니다.
그 후 부동산의 매매, 교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인구 50만 명 미만 지역의 토지, 임야, 농지가 포함됩니다.
농촌, 섬 등 부동산 등록 제도가 미비한 지역도 포함되며,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 중 1988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광역시가 된 지역의 농지 또는 임야는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시신청 시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보증서가 필요하며, 관련 면허 전문가 또는 변호사 1명을 포함한 보증인이 최소 5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 후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내용이 변경됩니다.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보전등기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조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