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배송주문 신청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 배송주문 신청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 과정에서 부동산 낙찰 후 대금을 지불했으나 배송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택배주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거 야.

흔히 생각하는 절차는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꺼려합니다.

1차 심결에 대해 소유자나 점유자가 동의하지 않고 항소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과 비용이 두 배로 늘어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거 대상이 아닌 낙찰 매물은 어떻게 인도해야 할까요?

이미 대금을 전액 지불한 경우에는 부동산 배달명령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배달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소송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관할법원은 집행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도 진행되었던 경매사건을 집행하는 법원입니다.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구매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배송주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잔액 전액 납부 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신청시기가 중요합니다.

신청기간은 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점유자는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청 잔액납부증명서를 지참하여 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등재된 부동산을 반드시 넘겨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부동산 인도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부동산 인도를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제1조에 따라 인도 및 집행을 할 수 있다.

258, 1항. 따라서 법원이 배송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그 후 상대방에게 그 결정이 전달됩니다.

서비스가 완료된 후 구매자는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증명서/확인서를 받고 부동산 인도 명령 결정 사본을 받습니다.

초과인도/확인증명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부동산 인도를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를 스스로 빼내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므로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하는 것이 옳다.

배송주문 절차 진행 중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배송순서가 결정된 이후에도 실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배송주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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