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순위 청약방식의 조건과 일정에 대해 알아보세요.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다양한 사정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비순위 청약방식 조건 및 일정은 특정자격을 요구하는 상위형과는 다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을 꼼꼼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순위 청약방식 조건은 기본적으로 청약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가입여부는 상관없으며, 1순위 이외에도 입주자저축예치금, 예금, 포인트 제도의 입금건수, 경합 시 우선권이 주어지는 자격, 심지어 일부 무주택 세대원, 세대주 등도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발생 사유에 따라 상기 이외에도 세부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유형 등에 대한 경쟁률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정에 따라 당일 정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형태상 당첨자 선정 후 잔여 미적격, 미계약 등이 있는 경우 사후신청으로 간주되며 동일주택 당첨자, 미적격 사유, 불법 재판매 등으로 공급 순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보다 상위의 규제지역인 경우 선정될 경우 5년간 조정대상지역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한 등 관리 및 재청약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급보다 신청자가 적고 미분양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임의공급으로 분류되며, 여기서는 위의 재청약 제한과 관계없이 자격에 대한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순위 청약방식 조건 마지막으로, 계약해지 주택의 재공급은 각 특별공급 유형의 소득 및 자산을 충족하는 분만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이시면서 해당 건축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대원 중 1인 이상 또는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규제지역 및 매매가격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따라 재당첨 제한 및 관리가 적용됩니다.
비순위 청약방식의 조건과 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복권제도이기 때문에 우대지역일 경우 경쟁률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청약계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공급, 우선공급 등에 필요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유지해오셨던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를 잘 숙지하시고 또 하나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