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경기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아파트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비순위 청약 조건과 비순위 방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등 다양한 광역권에서 비순위 청약 조건과 비순위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약 대상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청약 조건의 경우 복권에 당첨된 줄 알고 청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의미이며, 비순위 청약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모호하게 접근하면 자세히 이해하기 어려워 다양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순위 청약 조건과 비순위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먼저 일반 청약은 맨 마지막에 2위, 그 다음 1위, 가장 높은 것이 특별공급입니다.
입주순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가 부적격자가 발생하여 허위신고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이유로 방출된 물량을 모아 비순위 청약조건과 비순위 방식에 따라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청약조건의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자발적 공급 세대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후 경쟁자가 없고 미분양 세대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주택 유형이 있는데 불법 재판매 등의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재공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사업체가 별도의 요건을 마련하여 재모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형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성인이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공급 당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지역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순위 청약조건 및 비순위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