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Q: 우리 가족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동생, 조부모, 사촌, 조카, 삼촌 등의 가족이 있는데, 사망할 경우 상속순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법무법인 지식iN 법률컨설팅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1) 질문자에게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고순위 상속인입니다.

2) 문의하신 가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1) 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2)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3) 질문자의 경우 , 부모와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순위: 형제자매1)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2) 질문자의 남동생이 이 순위에 해당합니다.

D.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1)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2) 질문자의 4촌이 이 순위에 해당됩니다.

2.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상속 관계. 조카 1) 동생이 살아 있으므로 조카는 상속인이 아니다.

다.

삼촌 관계 성인 1) 가까운 친족(부모, 조부모, 동생)이 있으므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질문자의 상속순서는 정리하면 1) 부모, 2) 조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3) 동생, 4) 사촌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카와 삼촌은 가까운 친척이 있다고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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