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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서울사무소 형사이혼 부동산 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6층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률상담 서울사무소 형사이혼전문인 예약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절차로 고인의 유언이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언이 있으면 그 유언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다만, 분할은 상속인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정비율과 다를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은 각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판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의 상속분담, 재산의 성격, 상속인들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채무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과 부채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분할 전 자산목록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명령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재판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별지에 기재한 청구의 재산(이하 이 경우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경매하여 경매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지급한다.
/4 가격. 지분율에 따라 나눕니다.
이유 1. 상속인의 가격과 법정 상속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속인 망아(이하 ‘상속인’) 사망일 : 2016. *. **.나. 고인의 가족관계 직계비속 : 상대방, 청구인 A, 청구인 B, 청구인 B. 상속인과 법정상속 신청인 및 상대방은 고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1/4주.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가 1호, 2호 각호 및 심문의 전부 목적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이 사건 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다.
3. 논쟁과 판단.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상대방과의 우호적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판결을 구한 때, 상대방은 고인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2016년 5월 10일 공증인 유언장으로 이뤄졌다.
상대방에게 유산을 물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나. 공증인인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가 김**과 한00씨를 서울 소재 법률사무소에 증인으로 출석시킨 후, 판결 취지와 심문 전반을 증명서 1~4에 요약하면 2016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이 사건 피상속인은 ‘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과,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상대방이 위의 공증된 유언장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유증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또는 공증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 또는 대리 의뢰인의 신청에 따라 직접 공증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기록한 것, 목격한 사실, 기타 검정한 사실을 기록한 공증에 관한 서류는 진본으로 추정되나(대법원 1994. 6. 28 판결)(94누2046 판결 참조), 유언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증명서는 위조되었거나, 고인이 정신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입니다(오히려 본 법원 인제대학교 소속 백병원 사실조사 결과, 담당 의사 최**씨가 2016년 5월 12일부터 2016년 5월 19일 사이에 사망하였다.
고인은 전신 허약함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의식상태는 분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은 모두 상대방에게 승계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 사건 유언장에 따른 유언장이 무효라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다.
. 나머지 사항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사건 상속재산이 상대방에게 귀속된 사실과 상대방이 공증서를 제출한 사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에만 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며, 그 명령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다.
상속재산 분할비율 계산의 핵심은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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