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소득확인
결혼 후에는 집 구입이 가장 큰 고민이다.
앞으로 함께 살 계획이라면 좋은 집을 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 중 하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신청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 모두가 노숙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특별공급 가입자에게 공통입니다.
또한, 부부가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소득이 단독소득인 경우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미만, 16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적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으면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주택 신청 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 매매 확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녀가 3명 이상, 주택청약저축계좌에 24개월 이상 가입,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 등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순위는 임차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태어난 분입니다.
임신한 자녀와 입양한 자녀는 인정되나, 재혼 후 전 배우자에게서 태어난 자녀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무주택 가구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목적은 혼인율이 매년 감소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 가속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복지제도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중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