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 계약기간 중 주의할 점 요약
아직도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운 분들은 임대를 통해 주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통 월세와 전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자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방식이고, 후자는 보증금으로 일시불을 내고 매달 임대료를 내지 않는 방식이다.
조건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드물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유형 사이에 해당하는 역세 금액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정의와 역세 계약기간, 주의할 점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개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은 일반적인 월세에 비해 높지만, 지불해야 할 달마나 임대료를 줄여 장기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집을 임대하고 싶지만 큰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역세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른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으로부터 예치한 돈을 돌려받고 거래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마감 기한이 따로 있는 걸까요? 실제로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대와 마찬가지로 이는 일반적으로 2년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을 거주한 후 거래내역을 조정하고 서류를 다시 작성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인 동의를 얻어 묵시적으로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역임대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하려고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해 소통하고 조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경우 일반 월세와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임의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다.
이는 최대 2년까지 보장되므로 원할 경우 서류에 명시된 대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추가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안전하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역세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입주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세 계약기간 중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물수리 및 수리와 관련하여 집주인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큰 문제라면 집주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경미한 사항이라면 임차인이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