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의 약관과 한도를 알아보세요

1~2년 전쯤에 뜨거운 감자였던 빌라왕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전세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까지 있었습니다.

오늘은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안전하게 계약을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만든 허그전세보증보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라왕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주(임대인)가 임대사업을 위해 빌라를 짓고 그 과정에서 대출+전세보증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집이 지어졌을 당시보다 가치가 오르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과 임차인 모두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은 이런 상황을 ‘소액전세’라고 합니다.

집이 안전한지 여부를 보여주는 기록, 등기부 사본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기부 사본을 확인합니다.

시장에 새로 이사했거나 결혼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해 몰랐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등기부 사본을 받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 사본을 통해 1) A구간의 경우 보증금을 받을 소유자와 계좌 소유자가 같은지, 2) 매매 당시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3) B구간의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사면서 지불한 가격이 내가 내는 전세금보다 높고 대출이 없다면 비교적 안전합니다.

대출이 있고 경매에 나가면 전세금이 후순위가 되어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있는 경우 입주 전에 세입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특별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 중개업체에 등기부 사본을 요청하되,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 빌라킹 사건은 많은 피해자를 낳고 큰 이슈가 되었지만,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허그전세보증금보험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세입자를 대신하여 지불하고 집주인에게 대위변제권을 청구합니다.

갑자기 병에 걸려 소득보다 큰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조건에 맞는 집 찾기 과거 병력이 있으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증금보험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에서는 위험이 없는 계약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이다.

허그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1)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2) 계약기간 1년 이상, 3)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 4) 건축물대장에 위배되는 건물이 아니며, 5)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의 1순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미만이다.

또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날 때까지 가능하므로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5가지 체크리스트를 잘 기억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건을 충족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지난 후에 가입하면 마감일을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