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경제상황과 노후자금만으로 100세 시대에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제2의 소득을 위해 일찍부터 아파트, 다세대, 원룸 등 다양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든다.
에. 국내 최대 규모의 주택임대사업입니다.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중과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는 부동산 투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장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재산세 감면의 첫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아파트 단지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 재산세는 면제되며 재산세는 50만원이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85%가 면제됩니다.
전용면적이 40㎡ 초과~60㎡ 이하인 경우 75% 할인, 전용면적이 60㎡ 초과~85㎡ 이하인 경우 50% 할인됩니다.
주택임대업 등록의 장점. 또 다른 한가지!
취득세 감면의 경우 단기·공적지원·장기 구분 없이 60㎡ 미만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모든 항목이 면제됩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85%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60㎡이다.
85㎡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등록된 주택이 2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업 등록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임대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임대 개시 당시 집값은 수도권은 6억원 미만, 비수도권은 3억원 미만이다.
원화 미만이고 임대료 한도 5% 인상을 준수하면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를 50%, 10년 이상 임대 시 70%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업 등록의 장점 종합부동산세 면제 주택임대업은 임대가 가능합니다.
착공 당시 주택가격이 수도권 6억원 미만, 비수도권 3억원 미만으로 임대료 인상 한도 5%와 임대 의무기간 10년을 준수하는 경우 충족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다만, 면세혜택은 제공됩니다.
이를 받으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세에 종합부동산세 제외를 신청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업 등록 시 임차인에게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한도 5%,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노인 임대 보증금.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다른 단점은 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을 공적 의무가 있는 주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인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부동산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권등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도서등록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대계약이 성립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등 임대계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는 다양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