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취득세 감면 상세정보

첫주택취득세 감면 상세정보

지방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 최초주택취득세 감면 대상자에서 감면 대상자로 변경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책이 또 한 번 바뀌면서 오늘은 주택 구입 시 중요한 요소인 주택취득세, 면제 등의 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첫 주택취득세 감면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가능한 제도였지만,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 대상자가 거의 없었다.

다만, 2023년 3월부터 제도가 변경되면서 수혜대상이 확대됐다.

종전 시행된 정책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은 수도권 4억원 이하, 3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그 이하입니다.

집값 상승과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아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달라진 정책에 따르면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소득한도가 없어지고 실거래가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급적용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매 시 소급적용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환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었으나, 변경된 제도에서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남은 연차로 인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기간 동안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는 취득하려는 주택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에게 절차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체등록을 할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시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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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주택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주택이 없음을 인정하는 조건이 별도로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노숙자 자격을 얻으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해당 국가에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기록이 있는 경우, 노숙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서 3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을 증여하거나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요건에 포함되므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고 감면받으세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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