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인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인지에 따라 지원 조건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소득 기준이 엄격하지만 경쟁이 적은 반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그 반대의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업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임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에 관계없이 납부 기간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기간 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든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 : 복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임시월세특별지원 청년임시월세특별지원 세부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는 임대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납부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월세가 35만원이면 최대 지원금액인 2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청년임시월세특별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별거 중인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입니다.
또한, 원가구 및 청년가구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해야 합니다.
원래 가구: 중위소득의 100% 이하 청년 가구: 중위소득의 6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가구 기준인 60%의 중위소득은 1인 기준 1,337,067원, 2인 기준 2,209,565원입니다.
원래 가구 기준인 100%의 중위소득은 2인 기준 3,682,609원, 3인 기준 4,714,657원입니다.
청년 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 비속 +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원래 가구: 청년 단독 가구 + 1촌 이내의 직계 혈족(부모) 중앙정부 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 월세 임시 특별지원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도 고려하기 때문에 조건이 다소 엄격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게 신청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사업에 신청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월세 지원 사업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