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8일 발표한 추석 생계안정 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기존보다 5%p 늘어난 3,00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특별할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에 역대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고 사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한국의 전통 명절인 추석 덕분에 특별판매는 준비한 금액보다 1,061억 원이 더 팔려 4,061억 원을 기록하고 3일 만에 종료되었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더 많은 고객이 전통시장을 찾아 추석 제사용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차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9월 9일부터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 2차 특가판매의 할인율과 개인구매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통시장·상가의 매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전통시장·상가 전용 상품권입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도·소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가 내 매장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개 제한업소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통통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10%에서 5%p 인상된 15%에 판매되고, 종이형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5%에서 5%p 인상된 10%에 판매됩니다.
개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는 종이,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 모두 200만원입니다.
다만 상품권 수급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합니다.
현장 환급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 등에게 사업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합니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농·수산물은 1인당 최대 2만원, 수산물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34,000원~67,000원 구매 시 1만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장이 농·축·수산물 환급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최대 환급액은 4만원이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 환급매대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참여시장이나 자세한 행사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농산물은 http://sale.foodnuri.go.kr, 수산물은 http://www.fsale.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