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시 세금 덜 내는 방법살 때부터 세금 절약 계획을 세워보자.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소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건 좋지만, 국가에 세금을 세 배나 내야 한다.
수십억, 수천만, 심지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부동산을 안 살 수는 없다.
세금을 내고도 돈이 남는다면 사는 게 낫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은?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된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라면 계산방법이 필요 없다.
이는 조건을 충족하면 통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 조건은 주택 소유 여부와 취득 및 양도 시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세가 소액이라면 인터넷에 떠도는 공식을 이용해 양도자가 직접 계산해 납부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주택의 상태가 복잡한 경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까워서 직접 계산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은 양도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득 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 출석, 이사, 근무, 질병, 상속받은 주택이나 농촌 주택, 임시 2차 주택 등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하기 전에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조금 모자라면 조건을 충족하고 매도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취득세, 양도세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만, 대부분은 수년간 정체되어 있다.
정치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은 세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다수당의 협조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현 정부는 바뀌어야 할 듯하다.
그저 희망적 사고만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