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입자의 향후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DSR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대출 금리는 상승하지 않지만 소득에서 이자상환 비중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 만기 30년, 다른 대출 없이 DSR 40%라고 가정할 때 금리 4.5%를 적용하면 최대 3억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스트레스 금리 1%를 더해 금리 5.5%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2억 9,0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 어렵지 않죠? 스트레스 DSR 적용률은 대출의 금리 변동 방식과 고정금리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변동금리형은 100%로 적용됩니다.
혼합/주기대출은 만기 대비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60%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 하이브리드: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변동금리를 적용 – 주기: 5년마다 금리가 변경됩니다.
아래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할 때 대출한도가 1억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의 예입니다.
고정금리 기간이 길거나 변동주기가 길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금리 0.75%가 적용되지만 현재 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서 장기간 고정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차용인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대출한도 때문이 아니라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시점이고,한도 때문에 고정금리를 받았다면 추후 리파이낸싱 대출을 통해 더 유리한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DSR 1단계가 2024년 2월에 적용된 후 2단계가 9월부터 적용되고 3단계는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2024년 4월부터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택담보대출과 은행의 디딤돌·지원금 등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단위: 조원) 1) 복금자리대출과 은행자금으로 공급한 디딤돌·지원금 등 정책대출 포함 2) 주택도시기금으로 공급한 디딤돌·지원금 포함 정부는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대출 규제를 위해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권)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가 1.2%로 인상된다.
2024년 8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규제(1단계 스트레스 DSR)가 적용된다.
□ 시행기간 : 2024년 9월 1일 ~ □ 대상기관 : 은행 및 제2금융기관(상호, 저축, 신용, 보험) □ 대상대출 : 은행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제2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 스트레스금리 : 0.75% ※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스트레스금리를 1.2%(적용금리 80%)로 적용 □ 적용방법 : 스트레스금리는 대출상품 및 금리유형에 따라 차등적용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는 100%를 적용하나, 혼합형, 주기형은 만기 대비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주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신용대출 ① 5년 이상의 고정금리는 적용하지 않음 ② 3~5년의 고정금리는 스트레스금리×60%(0.45%)로 적용 ③ 그 외는 스트레스금리×100%(0.75%)로 적용 □ 시행 및 경과규정: 9월 1일 이후 신규취급금액부터 적용 – 8월 31일까지 집단대출 입주자모집공고 시행 시, 일반주택대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종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 증액 없이 자가상환 및 재약정하는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을 2024년말로 연기하고, 2025년부터 적용 적용기간 적용금리 추가금리 2024년 2월부터 25% 적용하한 0.375% ~ 상한 0.75% 2024년 9월부터 50% 적용 하한 0.75% ~ 상한 1.5% 2025년 7월부터 100% 적용 하한 1.5% ~ 상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