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권자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유보권자가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1. 유보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 추심의 중요한 요건은 제11조와 같다.

위 제목과 같으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조에서 밝힌 사유로 인해 그러한 경우에도 위 요건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2. 하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많이 다루어보고 수많은 판결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공동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르게 보아야 하는지도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

3. 법리를 따지지 않고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생각해보면, 그가 죽기 20년 전, 부유한 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예시입니다.

어머니일 수도 있음)가 물려받았습니다.

일부 재산, 그 결과 20년 후. 다른 형제의 지분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재력가이신데, 기운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대사업을 비롯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주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은 것처럼 살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4. 적립금제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위의 ‘알기’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현재 관행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피고인이 되는 경우에도 위의 요건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탈출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5. 현재로서는 이 점에 관해 추가 참고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특정 타당성과 관련된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다는 것뿐입니다.

(2023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