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규칙에 따른 포장의 의미

Incoterms 규칙에서 포장의 의미 Incoterms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무를 대칭적으로 제시하며, 섹션 A의 판매자 의무와 섹션 B의 구매자 의무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개별적으로 이행하거나, 때로는 운송업체, 화물 운송업체 또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특정 목적을 위해 지정한 제3자가 계약 조건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포장은 운송, 보관 및 하역 중에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의 외부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에서 포장은 장식용 포장이나 선물 포장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무역에서 포장은 보호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컨테이너를 포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컨테이너는 운송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나 창고로 정의될 수도 있으며 가장 안전한 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테이너를 무역에서 포장 개념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인코텀스 규칙은 이를 어떻게 규제할까요? 인코텀스 2020은 이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인코텀스 2010 규칙이 이미 이 개념을 명확히 했으므로 인코텀스 2020에서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코텀스 2010 규칙에서 포장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장: 이 용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① 매매 계약의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물품 포장 ② 운송에 적합하도록 물품 포장 ③ 컨테이너 또는 기타 운송 수단에 포장된 물품 보관 인코텀스 2010 규칙은 포장이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스 2010 규칙은 당사자가 컨테이너에 적재 의무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 매매 계약에서 이를 언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위에서 언급한 인코텀스는 컨테이너 또는 기타 운송 수단에 포장된 물품의 보관을 매매 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할 것을 권장하며, 컨테이너 자체는 포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동이나 냉장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컨테이너 외에 컨테이너 외부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각시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통관을 위한 검역을 받기 전에는 이를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검역관은 온도 유지가 되지 않은 컨테이너에 대해 검역 완료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세관은 수입 신고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피해는 수입자 측에 전가되므로 운송업체와 포워더는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